서울시,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 4. 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 4. 26.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서울시,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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