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는 어떤 직업인가

 

주거복지사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거복지사는 어떤 직업인가

 

주거복지사의 직무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주택상태 점검주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상담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간 주거이동 지원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지원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사업 기획제안 및 수행·관리

 

 

활동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업무 부서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

공공임대관리기업

민간임대관리기업

지역주거복지 관련 기관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주거복지관련 NGO, 사회적 기업 등

 

자격검정제도

자격유형: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증서 번호 제2018-1호)

검정방법: 시험검정

검정횟수 : 연1회

 

시험응시자격조건: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시험과목 및 주요내용

· 1교시: 주거복지총론 (50문항/60분)

· 2교시: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50문항 60분)

 
  • 주거복지총론
  • · 주거의 이해: 주택과 주거의 개념, 전문용어, 주거계획에 대한 기초지식 등
  • · 주거와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이해, 주민상담 및 교육,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등
  • · 주거복지의 이해: 주거복지 개념, 대상, 평가, 주거복지 서비스·자원과 전달체계 등
  • · 주거복지 정책‧사업‧제도‧금융:주거 및 주거복지관련 법, 주거급여 및 주택금융·정책·제도 등
  •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개조: 주택설비, 구조 관련 개념, 노후주택 평가 및 개보수 기초지식, 주택 성능 및 안전, 도면 판독 등
  • · 노인·장애인의 주거복지: 노인·장애인 특성, 노인·장애인 배려공간 디자인, 노인·장애인 배려공간 개선 지식, 노인·장애인 주거시설 등
  • ·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불량주거 개선:저소득층‧주거빈곤층의 특성, 불량주거의 개념·유형·현황, 공간개선 등
  • · 에너지 환경개선: 빛·열·공기·음 등 실내환경 지식,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초지식 등
  • 주거복지실무와
  • 적용
  • · 주거환경조사와 평가기술: 과학적 조사방법, 자료수집, 주거복지DB활용능력, 조사자료의 처리·분석·해석, 주거복지 조사 기획·평가, 보고서 작성 등
  • ·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관리 실무: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 상담 기술, 주거복지 사례의 DB관리 기술, 주거복지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
  • · 주거관리 적용실무: 주거 운영관리와 행정 실무, 에너지·주거환경 점검과 유지관리, 임대차 계약과 입주자 조사·관리, 공동생활 중재와 지원 기술 등
  • · 주거복지현장 적용기술: 주거복지사의 소양과 윤리, 민원 대응 및 해결 기술,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무 등

합격기준 : 과목 당 40점 이상이며 두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사전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
(5과목)
- 주거복지개론
- 주택과 커뮤니티
-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 주거환경조사론
- 주거복지 현장실습
선택이수과목
(택5과목 이상)
- 특수계층과 주거
-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 주거관리행정(*)
- 주택유지관리기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취약계층 케어(***)
합계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이상

※ 근거: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따름.

※ *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 대체인정 시 2학점과목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인정함.

※ 현재 주거복지교육기관에 개설된 과목 일부가 이수과목명과 다른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대체인정이 가능함.

 

사전이수과목 수강 방법

· 주거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이수과목은 (사)한국주거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의 온라인 개설 강의로 수강 가능함

※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2019년 12월 기준)

1) 이테시스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http://www.kowell.net)

2) 현대경제연구원 「주거복지아카데미」 (http://www.housingwelfare.com)

 

· 온라인 강의 개설과목, 수강신청방법, 교육비, 수강신청 및 주거복지 현장실습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으로 문의

· 주거복지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은 본 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전문]

myhome.go.kr/hws/portal/cont/selectWelfareInfoType1View.do#guide=MENU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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