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는 어떤 직업인가
주거복지사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거복지사의 직무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주택상태 점검주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상담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간 주거이동 지원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지원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사업 기획제안 및 수행·관리
활동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업무 부서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
공공임대관리기업
민간임대관리기업
지역주거복지 관련 기관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주거복지관련 NGO, 사회적 기업 등
자격검정제도
자격유형: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증서 번호 제2018-1호)
검정방법: 시험검정
검정횟수 : 연1회
시험응시자격조건: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시험과목 및 주요내용
· 1교시: 주거복지총론 (50문항/60분)
· 2교시: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50문항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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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과목 당 40점 이상이며 두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사전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
(5과목) |
- 주거복지개론
- 주택과 커뮤니티 -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 주거환경조사론 - 주거복지 현장실습 |
선택이수과목
(택5과목 이상) |
- 특수계층과 주거
-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 주거관리행정(*) - 주택유지관리기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취약계층 케어(***)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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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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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따름.
※ *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 대체인정 시 2학점과목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인정함.
※ 현재 주거복지교육기관에 개설된 과목 일부가 이수과목명과 다른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대체인정이 가능함.
사전이수과목 수강 방법
· 주거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이수과목은 (사)한국주거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의 온라인 개설 강의로 수강 가능함
※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2019년 12월 기준)
1) 이테시스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http://www.kowell.net)
2) 현대경제연구원 「주거복지아카데미」 (http://www.housingwelfare.com)
· 온라인 강의 개설과목, 수강신청방법, 교육비, 수강신청 및 주거복지 현장실습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으로 문의
· 주거복지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은 본 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전문]
myhome.go.kr/hws/portal/cont/selectWelfareInfoType1View.do#guide=MENU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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