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종부세 면제 기준은
24억원 넘는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안내
(편집자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며 서울 강북에서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24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세부담 감소에 영향을 줬다.
29일 정부와 세무업계 분석 결과 서울 강북 전용 84㎡ 아파트 보유자인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없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종부세 부담에서 해방된다.
지난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서울의 하락률 또한 17.3%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도 한몫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억원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 75.3% 적용 시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수준으로 추산, 서울 강북에선 용산 등을 뺀 다다수의 아파트가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따르면 서울 강북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 84㎡를 대상으로 할 때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은 아파트는 ▲용산 한강대우(14억1700만원) ▲용산 한가람(15억1100만원) ▲종로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3곳뿐이었다.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 내 5집 중 1집에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도 대비된다.
다수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이다.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한푼도 없을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인 전용 84㎡ 아파트는 서울 강남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동 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등이다. 강남권 유명 단지로 꼽히는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원)·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원)·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원) 등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부터 공시가격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비강남 2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는 현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종 종부세 감소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률에 따르므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