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자주 사용하면 보험료 부담 높아진다...외국인 건보 혜택도 제한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3. 3. 1. 13:30
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사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횟수도 더욱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yna.co.kr/view/AKR20230228078500530
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228_0002208844#_enlipl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