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이란...제2의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노조 지지 측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노동쟁의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책임도 회사가 떠안게 만들고, 심지어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률신문의 경영자와 노동자 인터뷰도 있다.

나무위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또 하나의 헛발질, 노란봉투법

[사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파업 시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들은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노조가 파업 등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게 돼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진다"고 말했다.이미지: 국제신문 edited by kcontents

 

 

하청 기업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청 기업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 하청 기업은 독립적 경영 판단과 수익 배분권을 갖고 운영한다. 이런 하청 기업의 노조에 원청 기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를 하게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기업 노조가 51일간의 작업장 불법 점거로 대우조선해양 측에 8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끼쳤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수많은 하청 기업을 거느리는 대기업이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히 교섭해야 한다는 것도 극히 비현실적이다. 노동조합법은 96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제목만 바꿔놓고 내용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됐다. 이대로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2013년 60세 정년연장도 보완 조치 없이 국회가 마구잡이로 통과시켰다가 기업들에 큰 부담을 안겼다. 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가 명분만 앞세워 통과시켰는데 재해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또 하나의 헛발질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전문]

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17/117924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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