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덤프·믹서·펌프 도로용3종 최대 1억까지

 

굴착기 7900만원·지게차 1억2000만원

신차구매 등 추가지원시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까지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올해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 역시 결정됐다. 환경부 교통환경과가 최근 밝힌 ‘20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2006년 1월~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분(5등급,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분)이며, 새로 추가된 굴착기와 지게차는 티어1(Tier-1)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분까지다. 

 

4등급 확대

조기폐차 기준 충족과 교차지원 여부 등 확인해야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덤프·믹서·펌프 도로용3종 최대 1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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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기폐차에 따른 올해 지원금 상한액은 도로용 3종은 1억, 굴착기 7900만원, 지게차 1억2000만원까지다. 도로용 3종은 지난해까지 4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오른 셈이지만, 추가지원 등을 통해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꽤나 까다롭다. 해당장비 폐차에 더해 중고구매 아닌 신차구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차를 구매하지 않고, 단순히 폐차에만 그칠시 지원금은 상한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 굴착기와 지게차의 상한액은 총중량별로 달라서 세부사항은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굴착기의 경우 ▲16톤 미만, 1650만원 ▲16톤 이상~33톤 미만, 2700만원 ▲33톤 이상, 7900만원까지다. 지게차는 ▲9톤 미만, 1050만원 ▲9톤 이상~18톤 미만, 3400만원 ▲18톤 이상, 1억2000만원까지 등이다. 지게차나 굴착기 소유자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인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수소지게차나 전기굴착기 등 친환경 건설기계를 신규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된다.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동일 기종간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도로용 3종을 폐차하고 굴착기·지게차를 구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도로용 3종과 굴착기·지게차간 폐차·구매에 따른 교차지원은 불가하다.

 

반면, 도로용 3종간 폐차·구매시 교차지원은 가능하며, 특이점은 도로용 3종과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간 폐차·구매시 교차지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가령 3.5톤 이상 경유차를 폐차하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도로용 3종을 폐차하고 3.5톤 이상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굴착기·지게차와 경유차간 교차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상한액은 정해졌지만, 상황별로 지원금 비율 역시 천차만별이어서 실제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라고 특정할 수 없다.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이어서 이를 다 따져봐야 지원금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조기폐차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우선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한 도로용 3종과 지게차·굴착기에 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다만, 이에 한해서는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DPF 지원사업이 도중에 중단된 기종인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지자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도 가능하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덤프·믹서·펌프 도로용3종 최대 1억까지

 

 

주의할 점은 도로용 3종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점으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와 동법 제40조 제1호에 의거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는 물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설기계 정상가동 판정은 지자체나 절차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주기장 등에서 시운전을 통해 가동상태를 확인받고, 폐차업소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아쉬운 점은 경유차의 경우 홈페이지(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 등으로 조기폐차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사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용 3종은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4까지, 굴착기·지게차는 티어1(Tier-1) 기준이 적용된 경우 조기폐차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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