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새 2배로 늘어난 실업급여 받는 고령층 ㅣ재량권 남용 노동청...실직 날짜 하루 틀렸다고 구직급여 반환 요구

 

실업급여 받는 고령층, 9년새 2배로 늘었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 24%가 고령층

 

최근 9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 노년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뒤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과 사회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년새 2배로 늘어난 실업급여 받는 고령층

 

 

은퇴 못 하고 계약직 전전하는 고령층 늘어

2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1000명 중 60대 이상은 39만7000명(24.3%)으로 나타났다. 9년 전인 2013년에는 114만7000명 중 12만7000명(11.1%)이 60세 이상이었다. 비율은 2배 이상으로, 수급자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고령 인구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22년 60세 이상 인구는 873만7654명에서 1348만5327명으로 5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6·25전쟁 이후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한 것. 자연스레 ‘고령 노동 인구’도 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노인 수도 늘었다.

 

고령 인구 증가 못지않게 노동시장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49세를 전후해 직장에서 퇴직한 고령자 대다수가 계약직을 전전하는 게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라며 “이들의 취업 기간이 길지 않고 실직도 자주 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령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는 사이 고령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15∼54세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17.4%인데 55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율이 27.8%로 뛴다. 나이가 들수록 ‘단타성 일자리’ 종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실업급여의 고질적 문제인 ‘반복 수급’ 역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타낸 수급자들을 조사해보니 3명 중 1명(35%)이 60세 이상이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앞으로 고령층이 고용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어나면 고용 보험의 재정적 위기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는 약 16조 원대로 추산된다.

 

9년새 2배로 늘어난 실업급여 받는 고령층

 

정부, 계속 고용 논의… 전문가 “일자리 마련이 해법”

정부는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 교수는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취업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보다 장기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의 직업 능력 개발 기회와 유인을 높여 보다 양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동아일보

 

 


 

재량권 남용 노동청...실직 날짜 하루 틀렸다고 구직급여 반환 요구

 

실직도 서러운데 갑질까지?

(편집자주)

 

법원 "위법 정도 중하지 않아

노동청이 재량권 남용"

 

 실직일을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원의 구직 급여를 모조리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른바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7천여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재량권 남용 노동청...실직 날짜 하루 틀렸다고 구직급여 반환 요구
 
 

A씨는 급여를 받던 중 2020년 10월17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28일 다시 실직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다.

 

A씨도 노동청에 재실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을 '10월16일 입사, 11월27일 퇴사'로 하루씩 당겨 써넣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고용보험법은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거짓으로 급여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의심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11월28일까지 일했는데도 27일까지 일했다고 기재한 것이 부정 수급이라며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01만4천5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잘못 잘못 적는 바람에 A씨가 받지 못한 1일(10월16일)분의 급여는 따로 지급했다.

 

A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취업 기간을 하루씩 잘못 기재했지만 총 실업인정일수는 동일해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원고에게 지급될 구직급여 총액은 동일했을 것"이라며 "원고의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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