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환경 미흡' 협박 억대 돈 뜯어낸 단체 간부 구속
정부, 불법 단체들과 전쟁 선언
“공사장 먼지 날리네, 신고할거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 날림 먼지 등 환경 관련 민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건설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주민 단체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역 발전 협의회 간부 A(50대)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차명 계좌를 빌려 준 B(40대)씨 등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C건설사는 비산 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세척을 하지 않은 것 등을 관공서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A씨 등에게 결국 6000여만원을 뜯겼다. 또 D업체는 A씨 등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석태 기자 조선일보
건설현장 돌며 살수차 이용료 갈취한 환경단체 4명 검거
대전지검, 공동공갈 혐의 형제 구속 기소
피해금액만 4억대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환경감시단 단장인 A씨와 부단장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 단체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해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현장에서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환경오염 등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뒤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그 사용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인 건설업체들은 살수차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살수차 업체를 이용 중이었음에도 A씨 등의 협박으로 고가의 살수차를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금액은 총 4억 3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라며 "매월 살수차 이용료(최대 660만원)를 갈취하면서도 1개월에 1~2회 운행에 그쳤으나, 공사방해를 두려워한 건설사 관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피고인들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현 기자 shs@dtnews24.com 기자 디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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