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대책 ㅣ올해 5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일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HUG 보증보험 가입 현황

집값의 90% 이하만 가입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올해 5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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