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도대체 얼마나 받길래 골든연금이라 불리나
* 군인연금(軍人年金)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2]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인 경우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선 군인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기에 이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민원 등은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의 기금의 운용 및 예산관리, 재해보상심의, 제도/정책 담당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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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큰 혜택
슬금슬금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함께 손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군인연금의 개혁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당시에는 칼날을 피했던 군인연금이 이번에도 개혁 무풍지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급 1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 40만원 탈 때 군인연금은 76만원 받는다
공적연금이 대체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돼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인연금의 혜택이 독보적이다.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느냐를 두고 기여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9%이고 그 중 절반만 근로자가 내게 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8%를 낸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절반은 고용주인 정부나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은퇴해도 연금이 많아서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일반 직장인에 비해 2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군인연금은 14%다. 이 역시 절반은 정부가 내고 나머지 7%만 군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떼간다. 똑같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인은 4만5000원, 공무원과 교사는 9만원, 군인은 7만원을 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연금 수급액은 군인연금이 가장 많다.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이 지급율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라는 말은 재직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지급률이 1.7%, 군인연금은 1.9%다.
40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은 매달 40만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68만원, 군인연금은 76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즉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55.5% 많은 보험료를 내고 90.0%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70% 많은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군인연금이 최고, 2등이 국민연금, 3등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연금 개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0대에 은퇴를 했다고 해도 65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반면 군인연금은 전역을 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이른바 ‘연금 보릿고개’가 없는 것이다.
군인연금도 이참에 손보자 vs 군 특수성 감안해야
4대 공적연금 중에 군인연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다. 군인연금은 1963년 출범한 뒤 10년 만인 1973년에 이미 고갈돼 현재까지 50년 동안 혈세로 떠받치는 상황이다.
현재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도 고갈 예상 시점이 오는 2057년이다. 사학연금도 2049년 고갈 예정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흑자인 상황이다. 4대 공적연금 중 이미 고갈상태인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보다 30년 가량 늦은 지난 2002년 고갈됐다.
올해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은 약 3조원이다. 공무원연금에는 4조7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런데 군인연금 수급자는 10만명 안팎이고, 공무원연금은 60만명이 넘는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 비해 전역 군인들이 너무 많은 연금을 타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실 2016년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혜택이 동일했다. 현재 군인연금으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개혁 이전의 공무원연금과 같다. 당시 정부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하면서 군인연금은 의도적으로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지 근무가 많고 훈련이 힘든 군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군인은 다른 직업과 달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인 연금은 이렇게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전역 이후로 미루는 측면도 있다.
현재 나오는 개혁논의과 정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군인연금의 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일반 직장인들이 특별히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차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9년 기준 월 평균 퇴역연금 지급액
젊은 나이에 전역하는 군 장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그 전에 전역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전역한 간부 1만9151명 가운데 82.3%인 1만5758명이 군인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득관 기자 kdk@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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