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완화] 상계주공3단지, 명일동 고덕주공9단 재건축 속도낸다

 

상계주공3단지 재건축 속도

 

  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자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속속 신청하고 나섰다. 재건축의 첫 번째 관문이라 여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6일 서울 노원구청은 '상계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입찰 마감은 내년 1월 3일이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공지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가 사실상 생략돼 이번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결과를 받으면 재건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나오면 바로 재건축

4천여가구 '미미삼'도 용역

 
[안전진단 규제완화] 상계주공3단지, 명일동 고덕주공9단 재건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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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준공된 후 35년이 지난 상계주공3단지는 2213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철 4·7호선이 지나는 노원역이 바로 인접해 있고 1호선 창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상계고등학교가 단지에 붙어 있기도 하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노원구청이 있어 상계주공 16개 단지 가운데 알짜 입지로 꼽힌다.

 

노원구청은 지난 20일에는 월계시영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마찬가지로 용역 기간이 약 3개월이라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미성·미륭·삼호3차아파트로 구성돼 있어 이른바 '미미삼'으로 불린다. 1986년 준공됐고 3930가구로 이뤄져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된다. 월계시영은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8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자 약 일주일 만에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월계시영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삼호4차아파트도 내년 초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모금 절차를 밟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완화] 상계주공3단지, 명일동 고덕주공9단 재건축 속도낸다

 

노원구에 있는 다른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안전진단에 돌입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노원구는 30년 이상 경과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현재 45개 단지 6만7000여 가구가 재건축 대상지로 꼽힌다.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한 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 단지가 먼저 신청해 구청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lee.heesoo@mk.co.kr 매일경제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재도전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하기로 밝히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단지들이 잇따라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내년 기준 완화에 예안진 신청

인근 우성·신동아아파트 등도

조만간 적정성 검토 절차 채비

 

[안전진단 규제완화] 상계주공3단지, 명일동 고덕주공9단 재건축 속도낸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청에 예비안전진단(예안진)을 신청했다. 고덕주공9단지는 지난해 6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결과 62.70점(C등급)으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85년 준공된 고덕주공9단지는 최고 15층, 1320가구 규모다.

 

 

인근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도 조만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단지는 고덕주공9단지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자 적정성 검토 진행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식으로 절차를 미뤄왔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8일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최소화하는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의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조차 2차 진단인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안진을 위한 현지조사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소유주들이 1~2억 원을 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완화안 발표로 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단지는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1GHAA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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