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우회전 신호등 도입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교통해양 Transport, Marine2022. 12. 16. 13:56
현재 시범 운영 중
교통사고 많은 교차로에 설치
적색 신호 경우 우회전 못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이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 내년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상황이 좀 혼동된다 . 그런데 이런 신호등 있으면 교차로 우회전 시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말 그대로 우회전을 위한 신호등이다. 신호등 아래에 설치되며, 화살표(->) 표시로 우회전을 알려준다.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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