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3주택 이상으로 축소 ㅣ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 5.0% 하락 전망

 

주택분 종부세율 개편안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3주택 이상으로 축소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2023년 주택 가격 전망

 

   1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년 말 대비 3.5% 하락하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5.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 5.0% 하락 전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