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안전관리비는 왜 부족한가" 건산연

 

 

커지는 현장의 불만…산업안전관리비, 왜 부족한가

 

건설안전 제도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강화되었으나 계상기준은 제자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며, 계상규모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의해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상액1)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됨.

 
"건설 산업안전관리비는 왜 부족한가"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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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에서는 다양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본 고에서는 최근 건설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 발생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인과 사업주 의무 강화) 2019년 1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도급인 및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관련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함.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기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늘어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개정)‘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의무가 확대됨. -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교육 등에 관한 의무가 증가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비용 상승)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책임을 기업본사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됨.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기업 본사이지만 중대재해라는 결과는 사업장에서 발생함.

이로 인해 본사에서는 사업장에 다양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

리비용이 상승하게 됨.

 

 

 

일부 건설기업에서 사업장에 안전관리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이는 결국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급증에 따른 인건비 상승) 최근 다양한 건설안전 제도 강화로 인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상승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에 따른 중소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요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체 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지도기관·감리자·발주자·감독기관에서도 안전 관련 업무가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여 최근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2022년 303개 중소·중견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2)에 따르면, 70% 이상(중소 71.6%,중견 76.2%)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80% 이상(중소 80.4%,중견 93.4%)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함(중소 70.6%,중견76.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기준 현실화 필요

최근 다양한 건설안전 제도 강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강화됨.

이에 정부는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상향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개정될 계상기준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최소 비용 산정기준임을 명시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수영(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건산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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