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박성민 등 경찰간부 4명 구속 영장 신청

 

 

참사 전후 대처·보고서 삭제 의혹

증거인멸 우려 신병확보 나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 이임재·박성민 등 경찰간부 4명 구속 영장 신청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소환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수사받고 있다. 특수본은 다만 직무유기 혐의 소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송 전 실장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수본은 이들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게 돌렸다.

 

특수본, 이임재·박성민 등 경찰간부 4명 구속 영장 신청
질문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참사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도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아 구호조치가 늦었을 뿐이라는 해명했다.

 

특수본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수사한 결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사 인지 시점도 오후 11시 이전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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