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 대법관 권순일, 변호사 개업 못한다...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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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등록 사실상 거부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단독]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를 결정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내린 사실상 거부 조치로 권 전 대법관은 다음달 말 개업 예정이 가로막히게 됐다.
변협, 28일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의결
권 전 대법관, 다음달 개업 가로막혀
앞서 두차례 공문에 응답없자 후속 조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28일 9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외부 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판사 1명, 검사 1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 총 9명 외부 위원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통상 소집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두 달가량 소요된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8조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 등 기준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를 결정한다. 아직 판단이 남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긴 어렵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으로 거론한 6명에 포함됐으나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공문을 보낸 변협에서 사실상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변협은 두 차례 걸쳐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지난 10일 보낸 공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자택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한 뒤 공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번 변협 조치로 다음달 26일께 예정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가로막혔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명단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당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 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관 재직 시절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났고,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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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30(Wed)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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