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 7000배 수익 의혹 교수...15억 연구비도 해먹었다?
새만금 풍력 7000배 수익 의혹 교수,
15억 연구비도 ‘깜깜이’ 사용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넘는 수익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이 연구협약을 해제하고, 개발비를 회수하기로 했다. A교수 측이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2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해당 대학교와 2024년까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던 협약을 최근 해제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자는 A교수였고, 참여기관 ㈜제타이앤디는 A교수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한국서부발전은 협약 해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총 연구비 15억여원의 과제로, 1년차 연구비로 3억원 가량을 지급했으나 주관기관인 대학교 산합협력단과 제타이앤디는 한국서부발전이 요구한 연구개발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장실사에서도 A교수는 불참했고, 컴퓨터를 분실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부발전의 현장실사 확인서 서명 요구도 거부한 이후 연구과제 포기 의향서를 제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A교수를 비롯한 참여자 다수가 고소‧고발에 연루되어 연구개발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불투명하다고 봤다. A교수가 횡령 의혹에 연루되면서 한국서부발전이 사법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A교수는 협력사 임직원과 대학원생들을 이용해 연구 인건비를 빼돌렸다며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서부발전은 “연구개발비 회수 절차와 방법은 추후 통보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제타이앤디는 전북도의 지방비 2억원을 지원받고 제대로 된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지난 2015년 ‘새만금해상풍력’은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A교수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해 풍력발전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후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사업권을 양도한 뒤, 다시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이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타이앤디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A교수 가족이 대표로 등록돼 있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서류 제출 2건, 산업부가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1건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더지오디에 인가한 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회사들이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양수 인가가 철회되면 더지오디와 태국계 회사 간 맺었던 계약이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업체에서 A교수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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