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물 건축설계PQ 및 공모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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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

설계공모 심사 내실화와 소규모 설계사의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월1일과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하며, 주차장, 창고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자 선정

 

조달청, 공공건축물 건축설계PQ 및 공모기준 개정
[참고자료] 연수문화예술회관 투시도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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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설계 공모운영기준 개정안은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반드시 담당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평가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선정되도록 했다.

 

그리고 수요기관이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심사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했다.

* 건축사인 다른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공공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 건축사 등을 대상

 

단순한 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기회 확대와 불필요한 부담 경감에 기본방향이 맞춰져 있다.

 

보유기술자 만점기준을 8명 → 4명으로 완화하고 경력인정 범위도 건축계획·설계 → 건축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했으며,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도 3단계 낮췄다.

* 건축계획·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 시 감점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건축물 설계가 공모 중심으로 전환되고, 단순한 건축물 설계는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그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수요기관 만족도와 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입찰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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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상황 변화나 업계 의견을 신속하게 관련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건설용역과 원종현 사무관(042-724-7578)

조달청 원종현 담당부서: 건설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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