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밤 중에도 QR코드로 하자접수 받는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 실시 ㅣ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내역 의무적 공개 범위 확대
목차
#1 LH, QR코드로 한밤중에도 하자 접수 받는다
#2 아파트 관리비 내역 의무적 공개 범위 확대
#1 LH, QR코드로 한밤중에도 하자 접수 받는다
신규 입주하는 모든 건설임대주택 대상,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 실시
LH가 올해 상반기 시범 실시했던 QR코드를 활용한 하자관리서비스를 이달부터 신규 입주하는 모든 건설임대주택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은 주택 입주 전 방문행사 시 입주자가 세대 현관문 안쪽에 부착된 QR코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하자 내역과 관련 이미지 등을 전송해 하자 보수를 신청하고 보수완료 후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이다. 입주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24시간 비대면으로 하자 접수가 가능하다.
복잡한 절차 없이 24시간 하자 접수 가능해 더욱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
기존 입주한 건설임대주택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QR코드 부착 예정
LH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 개선사항
LH는 올해 상반기, 부산명지 행복주택, 세종 행복도시 3-3M2블록(국민임대) 등을 대상으로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입주민은 ‘전화연결 기다림 없이 언제든 하자 접수가 가능해 편리하다’, 보수 업체는 ‘전산을 통한 사진 확인으로 하자 발생 위치 및 보수처리 여부 파악이 쉽다’는 등의 의견을 보이며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좀 더 쉬운 사용설명이 필요하다’, ‘동일 세대 내 유사 공정에 대한 하자 보수 접수 시 보수작업 혼선 발생’ 등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LH는 문제점 개선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했다.
먼저, QR코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 스티커를 아크릴 표찰로 바꾸고 입주민들이 시스템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과 웹툰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입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하자 건별로 QR코드를 인식해 하자 접수를 진행했던 방식을 QR코드 1회 인식만으로도 하자 접수를 여러 번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하자 건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보수 작업에서 발생하는 업무혼선과 불편함도 줄였다.
특히, 기존에는 QR코드를 활용한 하자 접수가 입주 전 방문 행사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입주 후에도 24시간 비대면 하자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자 접수의 불편함도 획기적으로 줄였다.
바로처리 QR코드 활용 하자접수 안내문
LH 건설자산관리처
#2 아파트 관리비 내역 의무적 공개 범위 확대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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