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양벌기준 합리적 조정' 건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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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 규정'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

 

 

건설기술인 양벌기준 합리적 조정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관련된 업체와 건설기술인의 양벌 부과기준을 각각의 책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진작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해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잘 관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감하고 남는 점수에 대해서는 적립,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건설기술인 양벌기준 합리적 조정' 건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내일신문 edited by kcontents

 

 

 

  1. 정부, 목조건축 활성화한다...국산목재 활용
  2. 국토부, 디지털트윈 공간정보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 ㅣ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정부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양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업체나 기술인에 대한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을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에는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이 신설됐다. 또 건설사업자 등 시공사의 주도적 권한으로 시행되는 기술인 배치 사항 등의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점 대상을 해당 시공사로 한정키로 했다.

 

벌점 부과 요건은 업체와 기술인의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됐다.

 

이와 함께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적용해왔던 무사망 사고 경감기준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에 대해서는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광훈 기자 kh.an@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참고자료]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와 행위자 동시 처벌

조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벌칙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서 행정질서벌을 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해서 행정형벌을 과해야 하는지는 당해 위반행위가 행정법규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정해진다. 산안법 소정의 행정형벌은 제167조 이하 7개조로 규정돼 있다.

 

 

 

  1. 건산연 "노후 인프라 경쟁력 및 관리역량 향상 가속화 시급"
  2. SOC예산 5년 만에 감축..."시차와 미래 고려한 적정 수준의 SOC투자가 필요한 때" 건산연

 

과실 처벌규정 없어 고의범만 해당

과실범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또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산안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산안법 위반은 고의범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뤄졌다면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산안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①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상해 또는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사업주 포함). 그리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안법 위반 외에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안전조치 의무 위반 규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안전조치 의무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산안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고,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이 문제 된다.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벌칙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모두 포괄한다.

 

 

산안법 소정의 의무 이행 및 그 위반의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벌칙의 대상도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이다. 그런데 산안법은 양벌규정을 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안법 위반행위를 하면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와 그 행위자를 동시에 처벌한다.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위반행위를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와 사업주 모두를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행위자가 처벌된 경우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하는 형식의 일반적인 양벌규정과는 사업주가 처벌대상인 산안법에서는 그 규정 형식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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