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뒤 팀이 친 공에 맞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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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팀이 친 공에 맞았는데”

골프장 안전사고 누가 책임질까
 
   최근 인천의 한 골프장에 야간 라운딩을 다녀온 A씨는 다른 이용객이 친 골프공에 맞을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 A씨가 연못 근처에 떨어진 지인의 골프공을 찾던 중, 자신의 옆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뒤 팀이 친 골프공이 주변에 떨어진 것이다.
 
A씨는 자칫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캐디에게 항의했고, 뒤 팀의 사과를 요구했다. 뒤 팀의 캐디는 “치면 안 되는 데 고객이 치셨다”라고 말했고, 공을 친 뒤 팀 이용객은 “캐디가 치라고 해서 쳤다”고 했다.
 
골프장 안전사고, 4년새 2배 이상 증가
사고 일으킨 이용객·골프장에 배상 책임
골프공 맞은 피해자도 책임 물을 수 있어
 
[골프] “뒤 팀이 친 공에 맞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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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뒤 팀의 캐디 교체 및 진행요원 호출 등 안전 조치를 요구했으나, 담당 캐디는 ‘일단 게임을 진행하고 클럽하우스에서 해결하자’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거듭 항의하자 진행요원이 왔지만, 사과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A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골프장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지난번에도 같은 곳에서 뒤 팀이 친 공에 맞을 뻔한 일이 있었다. 골프장 이용객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안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골프장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뉴스1
 
A씨 뿐 아니라 골프장을 찾는 상당수 이용객들이 라운딩 중 뒤따라 오는 팀이 친 공에 맞을 뻔한 경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라운딩을 갔다가 다른 팀이 친 공이 머리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뒤 팀이 게임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사고가 날 뻔했다. 골프장에서 예약을 많이 잡으려고 시간을 촉박하게 배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골프장 안전사고(타구·카트·익사 사고)는 2017년 675건에서 지난해 1468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약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의 책임일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골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낸 이용객과 골프장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공을 맞은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 민사4단독 오규희 판사는 골프장 이용객인 40대 남성 B씨가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공을 친 이용객과 골프장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씨는 2019년 10월 부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공을 찾아 숲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던 중, 일행인 C씨가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망막출혈 등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C씨가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 등을 예측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담당 캐디와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원 또한 사고 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게도 골프장 이용 중 자신의 안전을 챙길 책임이 있다며 보상을 피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라운딩에 참여한 B씨의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C씨와 골프장측은 B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약 8000만원, B씨의 아내, 자녀 2명 등 가족에게는 총 6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어겼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 위험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보지만, 운영상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상 정도나 운영상 하자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법원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어 능동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예원 기자
송복규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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