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전문위원 추천 없이 임명...반이 反4대강 시민단체 추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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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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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강 보 해체’ 전문위원 중 13%, 공식추천 기록 없어

[단독] 

 

전문위원 중 절반은 反4대강 시민단체 추천인사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당시 추천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나 학회·단체 등에 공식 추천된 기록이 없이 전문위원에 임명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보 해체’ 전문위원 추천 없이 임명...절반이 反4대강 시민단체 추천인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당시 정부는 4대강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 80명 중 절반 가량을 반(反)4대강 활동을 벌인 특정 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운 바 있다. 여기에 아무도 추천한 적 없는 이른바 ‘그림자 전문위원’을 넣어 의사결정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정부 입맛대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설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작업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최종 결재권을 쥔 홍정기 4대강조사평가단 단장으로, 그는 평가단이 한창 활동 중이던 2019년 4월 공직에서 물러난 후 1년 뒤 차관으로 영전(榮轉)해 환경부로 돌아왔다. “보 해체 작업을 주도한 공로에 따른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당시에도 나왔는데, 그가 선임된 1년 후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내렸다.

 

4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11월 ‘1기 전문위원’, 2020년 12월 ‘2기 전문위원’을 각각 꾸리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고 전문위원 명단을 추천받았다. 농림부, 국토부, 기재부 등을 비롯해 12개 학회와 각종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이중 반4대강 활동 등을 하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2018년 3월 발족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1·2기 전문위원 대부분을 장악했다. 1기 43명 중 25명, 2기 39명 중 15명 등 총 82명 중 40명이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였던 셈이다.

 

전문위원들 가운데엔 추천권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추천된 기록이 전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인사’도 11명 있었다. 이 의원은 “이 명단에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에 출마한 최상덕 전남대 교수, 대전 유성을 민주당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대표 등 민주당 코드 인사를 비롯해 호텔관광·미디어영상 전공자 등 ‘4대강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위원회 출범 당시 “관계 부처,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이렇게 반4대강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어떤 안건이든 정부 입맛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됐다.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최가 가능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4대강 보 해체’ 전문위원 추천 없이 임명...절반이 反4대강 시민단체 추천인사
2018년 8월 14일 세종시 세종보 주변 금강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다. 연일 계속되는 충남 지역 가뭄으로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가 전면 개방되자 수위가 낮아지며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현종 기자

 

 

전문위원 구성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 위촉은 후임인 조명래 장관 때 각각 이뤄졌다.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홍정기 단장은 2019년 4월 공직에서 퇴임한 후 이듬해 3월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4대강 보 해체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위원회를 반4대강 인사와 코드 인사로 구성하는 등 애초부터 균형 잡힌 평가가 어려운 구성인데다가 위원들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거수기에 불과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원 선임과정을 비롯하여 보 해체 결정한 책임자를 명명백백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상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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