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외국인력 늘려도 인력난 해소 안돼..그 이유는

목차

#1 외국인력 비자 늘려도 인력난 안 풀린다는 건설업계.

"규제 너무 세다" 하소연

#2 건산연 "건설업 특성 반영한 외국인 도입 제도 개선 필요"

 

 

[경과]

고질적인 인력 부족 숨통 트였다...외국인 근로자(E-9) 2만 6천여 명 입국 예정

https://conpaper.tistory.com/103435

 

고질적인 인력 부족 숨통 트였다...외국인 근로자(E-9) 2만 6천여 명 입국 예정

8월까지 들어온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conpaper.tistory.com

 

#1 외국인력 비자 늘려도 인력난 안 풀린다는 건설업계.

"규제 너무 세다" 하소연

 

고용노동부, E-9 비자 건설업 올해 360명 더 늘리기로

업계 "비자 늘려도 쓸 수 있는 업체 없어"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력 쿼터를 1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막상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고용 제한에 걸려있는 건설사가 많아서다. 불법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자 쿼터를 늘려도 인력난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불법고용 만연해 고용제한 걸려있기 때문

"특별 고용제한 해제 필요"


건설업계, 외국인력 늘려도 인력난 해소 안돼..그 이유는
2018년 기준 이데일리 edited by kcontents

 

 

 

비자 쿼터 늘렸지만 못 쓰는 사업장 수두룩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건설업 외국인력은 2400명에서 276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코로나19로 인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건설업은 빠져있었다. 올해 2400명 쿼터 중 하반기 소진되지 못한 쿼터만 1000개 가량이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업계에 불법 고용이 너무 만연해 법적으로 고용 제한에 걸린 업체가 많다 보니 신청을 못 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건설업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전체 비자의 순 증가분을 늘리면서 건설업 역시 업종별 배분에 맞게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곳에 있는 쿼터를 깎아서 특정 업종을 늘려주는 조치가 아니라 순증가에 대한 조치기 때문에 다른 것(비자 쿼터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고려를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난 해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불법 고용으로 정부의 3년 고용 제한에 걸린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은 E-9 비자로 들어온 인력을 쓸 수 없다.

 

건설업계는 불법 고용이 근절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똑같이 비자 쿼터는 남고 합법 인력은 모자란 인력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 고용이 발생한 현장 뿐만 아니라 해당 건설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사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전국 각지의 현장이 제한에 걸려 또 불법 고용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건설업은 현장별로 사업장 번호를 따지고, 4대 보험 신고나 외국인 고용도 현장별로 하게 돼 있는데 위반행위 제재는 왜 사업주별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고용부에서는 ‘현장별로 위반행위를 제한하면 규제 효과가 없으니 사업주 단위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불법 고용이 없어졌는지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 제한의 현장별 처분·특별 해제로 업계 숨통 틔워야”

이 같은 이유로 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에서는 불법 고용 제한 특별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용 제한을 한꺼번에 면제해 줘 비자 쿼터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 고용의 환경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건설업계, 외국인력 늘려도 인력난 해소 안돼..그 이유는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부는 이에 대해 “일종의 사면을 해달라는 것인데, 고용 제한은 사법적 조치가 아니라 행정조치라 사면의 대상이 되는지, 가능한지 등 법적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주별 고용 제한이 아니라 현장별 제한 역시 검토 중이지만, 고용 허가 단위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해제와 동시에 E-9비자 쿼터도 현재보다 확연하게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불법 고용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000명에 달하지만, 내국인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000명에 그친다. 부족분 21만5000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E-9을 통해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합법적인 외국인력은 올해 건설 현장에서 6만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업에 불법 고용이 만연한 이유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간접자본(SOC)을 만드는 토목 현장은 산간이나 오지에 있는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가 심하고, 때문에 장기 고용이 가능한 E-9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토목건설 현장만이라도 E-9 쿼터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은선 기자 조선일보

 

 


 

#2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사 외국인력부족 해결책

 

최근 고용허가제(E-9) 쿼터 확대,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미비해 

 

고용노동부, 최근 고용허가제(E-9) 쿼터 1만명 확대·

건설업도 당초 보다 360명 늘어 

 

    최근 고용노동부(2022.8.31)는 산업 내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고용허가제(이하,E-9)쿼터를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1만명 확대를 결정함.

 

금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이때,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제조업 75.4%,농축산업 13.6%,어업 6.8%,건설업 4%)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함.

 

건설업계, 외국인력 늘려도 인력난 해소 안돼..그 이유는
edited by kcontents

 

 

 

 

이로 인해 건설업의  쿼터는 당초 2,400명에서 2,760명으로 증가됨

 

건설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동일 사업주 내 현장 이동을 용이하게 개선

한편,고용노동부는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되었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업종별 외국 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함.

 

건설업의 경우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함.

 

건설업은 그동안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건설업계, 외국인력 늘려도 인력난 해소 안돼..그 이유는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에도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지금까지 건설업은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미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개선 필요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대한 금번 정부의 양적 완화는 당장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 SOC 토목현장은 산간·오지에 있는 등 근로 조건이 건축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가 심한 상황임. 이에 장기 고용이 가능한 E-9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 증가가 어렵다면 산간·오지 등 토목건설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보다 E-9에 대한 쿼터 확대가 더 필요함.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외국인력(E-9)수요는연간 최소 5,000명 이상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또한,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①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 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등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건설업계, 외국인력 늘려도 인력난 해소 안돼..그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불법 고용이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해당 건설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외국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고용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즉,행정처분 부과 시 불법 고용의 위반 사유에 따라 단계별 처벌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불법고용의 사유가 건설업체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계도(경고,시정명령) 또는벌금 부과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적발 차수에 따라 단계별 처벌 등의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음.

 

현재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노무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되고 있음.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최은정(연구위원ㆍkciel21@cerik.re.kr) 건산연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