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핵심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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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이 국정 관련 문건을 받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알려진 태블릿PC가 JTBC 또는 제3자에 의해 조작된 증거이거나, 무결성이 훼손되고 오염된 증거이며, 언론 및 수사기관이 해당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법원
“정부, JTBC 검찰 제출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실제는 최씨 소유 아냐
대법에서 최씨 소유로 판결
JTBC 제출 태블릿PC 검증할 수 있게 돼
변호인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
관련 사안 소송 모두 최씨 승소
(편집자주)
정부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만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가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또다른 유체동산인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오는 11월 21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최씨는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승소 판결 이후 “5년여간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둬서 너무 기쁘다”며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과연 최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검증 결과상 어떤 조작이나 외부인이 건드린 흔적이 나올 경우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며 “최씨는 재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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