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주민 반대에 공사허가까지 취소한 지자체...결국 법원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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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탁상행정]

지역 국회의원 개입 가능성 높아

(편집자주)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취소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대구 북구에 이슬람사원을 짓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16일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했다.

 

주민 반발에 '건축 허가→공사 중지'…법원 "위법한행정"

이슬람사원 측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주민 반대에 공사허가까지 취소한 지자체...결국 법원에 굴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판결 뒤 북구청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2심을 포기했지만 피고 측 소송 보조참가인인 주민들이 굽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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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주민 반대에 건립 중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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