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1기 신도시 추진 속도 위해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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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속도감 있게 추진”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정부·지자체 투트랙으로 진행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5곳이 각각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하는 방식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와 5개 지차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5개 지자체) 수립을 병행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 간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 총괄 국장급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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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주체들은 다음주 상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정비지원팀 044-201-495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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