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기강해이 이제 절대 용서 못한다...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공무원 11명,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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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3명 사망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부산시 직원들 그날 술먹고 뻗어버려"...회의록도 가짜로 작성
지난 7월 23일 폭우로 인해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 모습/연합뉴스
https://conpaper.tistory.com/89636
시민 3명 숨지게 한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
2020년 7월 부산에서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명의 공무원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해 구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철저히 점검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추상적인 지시를 한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장 지시를 나갔던 동구청장이 복귀할 때까지 직무 대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총괄적인 지위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부구청장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제1초량지하차도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하차도 방제시설이 고장난 사실을 알고도 예산 신청을 하지 않은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동구 안전도시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도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7명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행동 주체와 피해 예방 수단들이 부산시와 동구에 마련돼 있고, 초량 제1지하차도에는 오래전부터 방재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매뉴얼의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지하차도의 출입 통제 시스템은 고장난 상태였다”면서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기에 피고인들은 사고의 발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후 동구청 관련 공무원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김진홍 동구청장은 초량지하차도 사망 사고 관련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사과문에서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족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라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초량동 일대 상습침수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지하차도 인근에 대형저류조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초량지하차도 인근 부산과학체험관 지하가 저류조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 판단, 부지 소유주인 부산시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초량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인명사고가 동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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