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눈독들이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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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수익·시세차익 동시에 노린다”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늘고 있다. 꾸준한 월세수익을 얻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새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는 기업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산업개발은 최근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매교역푸르지오 SK뷰)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 121가구(전용 39㎡·148동)를 인수해 10년 장기민간임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에 임차인 모집을 시작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눈독들이는 기업들
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일대 모습./뉴스1

 

우미산업개발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미산업개발 관계자는 “월세 수익과 시세차익을 모두 감안했을 때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최근 월세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다”고 언급했다.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도 경기도가 아닌 별도의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임대주택을 양도했다. 조합은 이 사업을 통해 총 5050가구 규모 아파트인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2023년 7월 입주)를 지을 예정이다. 이 중 총 30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한 임대주택은 이 중 253가구다.

 

민간사업자들이 재개발 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를 인수할 경우 건물을 직접 짓지 않고도 건설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조합은 통상 전체 가구 중 최대 2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데,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관리권한을 각 지자체나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양도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양도할 수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임대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하면 위험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면 공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다.

 

 

 

조합 입장에서도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에 양도할 경우 조합은 택지비 감정평가액에 표준형 건축비를 더한 금액만 받을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종합전자포털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임대사업자를 모집한 광주 임동2구역은 조합이 제시한 기준가격 62억원보다 3억3000만원을 높게 제시한 사업자를 포괄양수자로 선정했다. 작년 11월에 임대사업자를 모집한 경기도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조합은 기준가격 28억9000만원보다 5억7000만원을 높게 제시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수도권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통상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에 양도하면 시세의 70%만 받을 수 있는데 민간에게 양도하면 공개입찰이 가능하므로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부활을 예고한 만큼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관심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새정부가 3기 신도시 공약으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기로 하는 등 뉴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과 관련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온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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