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 시민단체, 이창양 산업부 장관 검찰 고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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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왜 경희대 교수를 앉히려고 하나
문정권 5년 동안 경희대에 넌더리가 났는데
(편집자주)
"탈원전 인사를 한수원 사장에
尹 배신했다" 고발당한 산업장관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에너지흥사단은 22일 우편을 통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에 앞장선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호하고 신임 사장 후보까지 탈원전 활동에 동조한 이력의 인사를 통보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에너지흥사단 "신임 한수원 사장 탈원전 동조"
이어 “탈원전백지화에 앞장서야 할 산업부가 탈원전정책 연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국가산업 채산성 및 국민 보호를 위해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창양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임 사장으로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를 지명한 공문을 보낸 것은 자체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수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황주호 후보자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공모한 인물이라는 게 에너지흥사단의 판단이다.
한수원은 지난 19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황주호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이창양 장관은 황주호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한다. 황 후보자는 2019년엔 정재훈 현 사장과 함께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됐고, 지난해엔 원전안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해임 건의·요구하지 않아
에너지흥사단은 정재훈 사장이 재판 중인데도 이창양 장관이 어떠한 인사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합법적 재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재훈 사장 해임을 적극적으로 건의·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25조 1항, 제27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 한수원 사장을 선임했다고 반박했다.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에는 ‘공기업의 장은 제29조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임 사장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운법 제28조(임기) 5항을 준수했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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