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 성인 후 상속 방식 스스로 선택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