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 성인 후 상속 방식 스스로 선택 가능해진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8. 9. 18:11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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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