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등 3개사,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방재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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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수평 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

행정안전부 방재신기술(제2022-28호) 신규지정

 

    두산건설은 ㈜메이크순·롯데건설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직·수평 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이 행정안전부 방재신기술(제2022-28호)로 신규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신기술의 범위는 수직·수평배관에 1개의배관 연결장치(클램프)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해 4방향을동시에 지지함으로써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소를 감소시키는 부분이다.

 

두산건설 등 3개사,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방재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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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및 일반 배관 설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원에서 나오는 지진파에 의해 발생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부터 배관파손을 방지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기존 기술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에 따라 배관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각 영향구역마다 종·횡방향의 버팀대를 각각 일정한 거리에 설치했다. 이때 종방향 버팀대는 문제가 없으나, 횡방향 버팀대는 회전력이 발생해 추가적인 모멘트(M)가 발생할 수 있다. 배관시스템을 훼손시킬만큼의 물리력이 생긴다는 말이다.

 

반면 이번 신청기술은 설치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모멘트를 줄여 안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두산건설의 설명이다.

 

두산건설 등 3개사,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방재신기술 지정

 

두산건설은 “대다수의 내진기술이 외국기술 및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돼 온 반면 이번 기술은 차별화된 국내기술로 효율과 안정성을 더해 해외에 수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이번 신기술이 초고층 건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지하주차장 등 소방 및 기계설비 비구조요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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