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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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7월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계획서 이행여부 집중확인 및 건설업체 본사,
발주자 대상 안전관리 동참 독려
* (7월말 조사기준) 계획서 현장에서 사고사망 총 46명 발생,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5명 증가(4명→9명, 1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 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받는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 제도 : 산업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계획서를 자체 심사확인토록 하는 제도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50억 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민간발주 현장 1~7월 사고사망자 : ’21년 39명 → ’22년 41명, 2명 증가 (’22년 고용노동부 조사통계 기준)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 물류창고 등의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2.12월까지 실시)
* 산안법 시행규칙 제4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① (전략)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중략)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 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한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월별 사고사망 발생현황 ]
(고용노동부 7월말 조사통계 기준, 단위: 명)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지방관서별 현장소장 간담회(또는 교육)를 개최하여 최근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설명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에 나서며,
118개소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역 일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독려한다.
* 고위험 현장 :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민간발주 계획서 현장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1.일에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확보된 ‘22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사를 선정, 발표하였다.
지난 해 제도개편에 따라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는 건설사`를 제외함에 따라 `21년도 39개사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책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절차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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