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제 받지 않는 '건강보험 운영 체계' ㅣ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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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통제 받지 않는 '건강보험 운영 체계'

방만한 운영 도마 위에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개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 중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 보험성 기금과는 달리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예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 등 외부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외부통제 받지 않는 '건강보험 운영 체계'

 


 

#2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

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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