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새롭게 시행하는 건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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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포상금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조용현)에 따르면 8월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고,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등 전문건설업계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다수 시행된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신설
이달부터 건설산업 불공정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가능한 불공정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제한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등이다.
불공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한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달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에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휴게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등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휴식 주기,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해 면적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의무 위반 시에도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해야
오는 18일부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바뀐다.
발주자가 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실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완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으면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은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각각 낮아진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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