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기계·장비에 기인...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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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주의

 

`22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36건 중 19건이 굴착기,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리프트 등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22.1.27.~`22.6.30.)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기계·장비 사망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며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 예정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기계·장비에 기인...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한다
굴착기 사고 사례 안전저널 edited by kcontents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붙임2).

 

 

 

작년 동기 대비, 전체 사망사고는 35.7% 감소하고(54→36건),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44.4% 감소했으나(27→15건),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17→19건).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기계·장비에 기인...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한다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각2건), 승강기.트럭.크램쉘(각 1건)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특히, 올해 7월에도(7.1.~7.21.)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기계·장비에 기인...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했으며,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기계?장비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붙임3: 건설현장 기계.장비 자율 안전점검표),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붙임4).

 

 

 

터파기(굴착) 공사부터 조경공사까지 건설공사 전반에 활용되는 굴착기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연간 20여 명에 달하는데,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 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작동 확인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분리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잠금장치 체결’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띠 착용’도 명시한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합리화 조치도 병행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기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건설현장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 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간 정부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의 위험성을 지속 강조해왔기에, 기계.장비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사회적.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기계·장비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기계·장비에 기인...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한다

주요 굴착기 사망사고 유형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기계·장비에 기인...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한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이승철 (044-202-8940), 강혜림 (044-202-894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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