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제도 7.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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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7.15일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부,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제도 7.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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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제도 7.15일부터 시행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제도 7.15일부터 시행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예정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 고시문은 7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2.7.15.)

 

1. 지상층건축비(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874
40㎡ 초과 ∼ 50㎡ 이하 1,963
50㎡ 초과 ∼ 60㎡ 이하 1,900
60㎡ 초과 ∼ 85㎡ 이하 1,829
85㎡ 초과 ∼ 105㎡ 이하 1,873
105㎡ 초과 ∼ 125㎡ 이하 1,856
125㎡ 초과 1,830
6∼10층 이하 40㎡ 이하 2,005
40㎡ 초과 ∼ 50㎡ 이하 2,100
50㎡ 초과 ∼ 60㎡ 이하 2,033
60㎡ 초과 ∼ 85㎡ 이하 1,957
85㎡ 초과 ∼ 105㎡ 이하 2,005
105㎡ 초과 ∼ 125㎡ 이하 1,986
125㎡ 초과 1,958
11∼15층 이하 40㎡ 이하 1,882
40㎡ 초과 ∼ 50㎡ 이하 1,972
50㎡ 초과 ∼ 60㎡ 이하 1,908
60㎡ 초과 ∼ 85㎡ 이하 1,837
85㎡ 초과 ∼ 105㎡ 이하 1,882
105㎡ 초과 ∼ 125㎡ 이하 1,864
125㎡ 초과 1,838
16∼25층 이하 40㎡ 이하 1,903
40㎡ 초과 ∼ 50㎡ 이하 1,993
50㎡ 초과 ∼ 60㎡ 이하 1,929
60㎡ 초과 ∼ 85㎡ 이하 1,857
85㎡ 초과 ∼ 105㎡ 이하 1,902
105㎡ 초과 ∼ 125㎡ 이하 1,885
125㎡ 초과 1,858
26∼30층 이하 40㎡ 이하 1,933
40㎡ 초과 ∼ 50㎡ 이하 2,025
50㎡ 초과 ∼ 60㎡ 이하 1,960
60㎡ 초과 ∼ 85㎡ 이하 1,887
85㎡ 초과 ∼ 105㎡ 이하 1,933
105㎡ 초과 ∼ 125㎡ 이하 1,915
125㎡ 초과 1,888
31∼35층 이하 40㎡ 이하 1,963
40㎡ 초과 ∼ 50㎡ 이하 2,056
50㎡ 초과 ∼ 60㎡ 이하 1,991
60㎡ 초과 ∼ 85㎡ 이하 1,916
85㎡ 초과 ∼ 105㎡ 이하 1,963
105㎡ 초과 ∼ 125㎡ 이하 1,945
125㎡ 초과 1,917
36∼40층 이하 40㎡ 이하 1,994
40㎡ 초과 ∼ 50㎡ 이하 2,089
50㎡ 초과 ∼ 60㎡ 이하 2,022
60㎡ 초과 ∼ 85㎡ 이하 1,946
85㎡ 초과 ∼ 105㎡ 이하 1,993
105㎡ 초과 ∼ 125㎡ 이하 1,975
125㎡ 초과 1,947
41∼45층 이하 40㎡ 이하 2,021
40㎡ 초과 ∼ 50㎡ 이하 2,117
50㎡ 초과 ∼ 60㎡ 이하 2,049
60㎡ 초과 ∼ 85㎡ 이하 1,972
85㎡ 초과 ∼ 105㎡ 이하 2,020
105㎡ 초과 ∼ 125㎡ 이하 2,001
125㎡ 초과 1,973
46∼49층 이하 40㎡ 이하 2,083
40㎡ 초과 ∼ 50㎡ 이하 2,182
50㎡ 초과 ∼ 60㎡ 이하 2,112
60㎡ 초과 ∼ 85㎡ 이하 2,033
85㎡ 초과 ∼ 105㎡ 이하 2,082
105㎡ 초과 ∼ 125㎡ 이하 2,063
125㎡ 초과 2,034

 

2. 지하층건축비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894천원/㎡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309

 

 ※ '20년 3월 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제도 7.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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