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격차 해소 위한 전문건설 역량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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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실상 큰 변화 없어

실효성 의문

기업 옥죄는 규제 혁신해야

(편집자주)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 절대적 요구

건설현장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지만, 실상을 둘러보면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공사기간은 여전히 촉박하고, 안전관리비는 늘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포럼’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을 원·하수급인에게 전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보는 안전관리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격차 해소 위한 전문건설 역량 강화 방안
아시아경제  edited by kcontents

 

안전관리 패더라임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늘었다. 사업주인 원·하수급인 모두에게 안전과 보건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던 때와는 달라졌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 원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인식이 이제는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로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수급인의 경우 안전관리 책무가 원수급자와의 공동업무로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과거 보호구 지급에만 그치던 소극적,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위험성 평가와 기술에 기반한 적극적·선제적 안전관리로 변화됐다.

 

원수급인의 경우에는 과거 협력사 관점에서 벗어난 안전동반자로 인식 전환이 나타났다. 또 단가 후려치기 식 비용 절감이 아닌 적정 안전관리비 지급을 통한 체계적 현장 관리를 구현할 필요성이 커졌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모두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산재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가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안전수준이 비로소 향상된다”고 말했다. 

 

기본 원칙 입각한 안전관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하수급자별로 주어진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역할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협력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때 성공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건정연은 안전책임, 권한, 역할, 비용을 기본 윈칙으로 두고, △책임·권한·역할 명확화 △책임·권한·역할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 △재정적·관리지원 프로그램 강화 △안전의식·역량 향상이라는 4대 요소가 건설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급자에게 안전관리나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원수급자의 부당특약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책임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관내 건설현장 94개소를 조사한 결과, 34%에 해당하는 32개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안전사고를 하도급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표준모델 개발해야

안전관련 의식이 제고되면서 국내 건설현장도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하나둘 시행되고 있다. 인센티브 부여, 안전관리비 지급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하수급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

 

이와 별개로 원·하수급인의 안전책임·권한·역할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담은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표준모델’ 개발을 건정연 측은 제안했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하나로 포함하고, 이를 발주자나 심사기관이 검토해 이행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책임과 권한, 역할에 비례해 안전관리비를 계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견적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격차 해소 위한 전문건설 역량 강화 방안

 

하수급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안전 분야에 취약한 하수급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건설업안전혁신센터(가칭)를 설치해 안전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하수급인의 안전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범사례의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하도급 공사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통해 역량을 끌어 올릴 것을 강조했다. 

 

홍성호 실장은 “직접 공사비의 2%에 불과한 안전관리비를 챙겨주는 것으로 현장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해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만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공사비 지급과 공사기간 정상화를 통한 적격 수급인을 건설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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