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 ㅣ 7월부터 총대출 1억 초과 차주도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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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

LTV·DTI 우대 '서민·실수요자' 기준 대폭 완화

 

   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가 속도를 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생애최초주택 LTV 완화·생활자금 주담대 한도 확대

금융위, 관련 감독규정 변경 예고..내달 시행

 

"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
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 대신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한다.

 

"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
시내 은행의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10.17 yatoya@yna.co.kr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viva5@yna.co.kr

 


 

DSR 규제 이후 주춤했던 카드론

1분기 이후 카드 대출 잔액 1.5조 증가

 

7월부터 총대출 1억 초과 차주도 DSR 규제

고신용 차주 점유율 확대에 평균 금리 줄어

 

    지난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포함되면서 전년보다 카드 대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다시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신용판매가 증가하면서 카드론 이용이 함께 늘어났으며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의 카드론 취급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달 기준 총대출 잔액은 47조20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까지 총대출 잔액은 2717억원 순증했지만 지난 1분기 이후 두달간 1조5385억원이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기준 카드론 잔액은 34조5817억원으로 전월 대비 6652억원 증가했으며 지난 1분기 이후 1조1427억원 증가했다. 신한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가장 많은 8조1236억원을 기록했으며 우리은행이 지난 1분기 이후 3191억원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7월부터 총대출 1억 초과 차주도 DSR 규제



 

감소세를 이어오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잔액은 지난 1분기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지난 1분기까지 2352억원 감소했으나 지난 3월 이후 1566억원 증가했다. 지난 1분기까지 949억원 증가했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도 1분기 이후 2391억원 증가하여 6조4163억원을 기록했다.

 

총대출 잔액은 신한카드가 11조원을 돌파하며 11조535억원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가 8조4962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삼성카드 8조2951억원, 현대카드 6조6171억원, 롯데카드 5조3797억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신용자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확대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부터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전년보다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다.

 

 

DSR 규제 강화로 올해부터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면서 연소득의 50% 내에서 카드론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지난 두달간 카드 대출 취급이 늘어난 모습이다.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취급액이 지난 1분기까지 11조4972억원을 기록했으며 이후에는 8조3834억원을 취급하며 지난달 누적 기준 19조8806억원을 기록했다. 다음달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DSR 규제가 적용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업계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카드론 이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DSR 규제 강화에 앞서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도 늘어났을 것으로 바라봤다.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카드론 한도가 축소되며 이미 DSR 한도에 육박한 차주들이 많아지면서 DSR 규제 강화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DSR 규제 시행 이후 중·저신용자의 카드론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고신용 차주의 이용 점유율이 높아져 평균 금리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사 기준 지난달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99%로 지난 1월 대비 0.66%p 하락했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5일 기준금리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빅스텝이 전망되면서 채권시장의 선반영으로 카드론 금리가 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확대해 최대한 카드론 상승을 막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향후 채권 조달 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카드론 금리도 상승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파이낸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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