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로 신고 대상 확대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 총 14.4㎢ 구역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6월 17일까지 1년 연장된다. 2020년 6월 첫 지정 후 3년째 거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화된 신고 기준이 적용돼 대지지분 10㎡ 이하인 잠실 리센츠 전용 27㎡를 비롯한 초소형 주택까지 허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어쩌나!...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는 전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시는 이들 지역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셍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 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대지지분 10㎡ 이하 소형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 빌라 등 구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허가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택 뿐 아니라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어쩌나!...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2021년 6월 재지정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올해도 이와 같은 범위에서 연장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자료=서울시

 

이번 결정에 앞서 지역 정치인들은 주민 여론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잠실동이 위치한 송파을 지역구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까지 금지돼 선량한 주민들도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규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시는 구역 해제로 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에 재지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머니투데이

 

어쩌나!...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http://luris.molit.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View.jsp?termsNo=00487&termsIndex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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