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결과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30일부터 재결서 온라인 열람 실시 

편리성·신속성 강화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으며,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재결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재결정보 시스템 설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http://oclt.molit.go.kr)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신청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설치한다.

 

(②재결서 열람 신청 및 열람) 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신청인이 재결서를 수령한 이후 사건만 열람 가능

 

(③재결서 발급)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축계획) `22년 구축계획 마련(연구용역) → `23년 정보화 연구용역(ISP) 실시 → `24년 단계별 시스템 기능 구축 → `25년 서비스 제공(구축 순으로 제공 실시 계획)

 

 

국토교통부 박명주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무국 044-201-5347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oclt.molit.go.kr/USR/WPGE0201/m_9305/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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