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한다 [고용부]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

양성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앞으로 건축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면 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토목 중급기술인·산업기사 이상 중 교육 시험합격 조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한다 [고용부
삼성물산 직원과 근로자가 작업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VU2XR8F edited by kcontents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설업에서 건설공정에 대한 지식을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기사자격은 3년, 산업기사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기준도 강화됐다.

 

일부 업종의 경우, 높은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낮아 해당업종의 재해감소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업종에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인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를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기술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을 예상해 지난해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안광훈 기자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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