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 [기획재정부]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배제등 「소득세법시행령」개정
(개정배경)부동산시장관리를위해과도하게활용된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맞게정상화하고,국민들의과도한세부담을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한편,부동산시장안정화
이를위해시행령개정을통해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는과제들*에 대해개정추진 *그간기재부·국세청등에제기된양도세관련민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
(개정사항)
➊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를1년간한시배제*하고,
➋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보유·거주기간재기산제도를폐지**하며,
➌이사등으로인한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요건을완화** *➊:3.31일,인수위는새정부출범직후시행할계획임을旣발표 **➋·➌:추경호부총리후보자는5.2일인사청문회에서조속히개선할계획을밝힘
(적용시기)위개정사항(➊~➌)모두납세자에게유리한개정임을고려하여 시행령개정일이전인’22.5.10일(양도분)부터소급적용
(기대효과)과도한세부담과규제를완화하고,매물출회를유도하여 부동산시장을안정화하는한편,거주이전관련국민불편해소
(향후일정[잠정])(입법예고)5.10~17일→(국무회의)5.24일→(공포)5월말
기획재정부책임자과장이재면(044-215-4310) 재산세제과담당자사무관정호진(re2pec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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