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올 것이 왔다"...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문재인 대상 집단 손배소송
사망자만 2천명 가까이 돼
그 당시나 방역 해제한 지금과 별 차이 없어
사실상 강제 접종에 보상비도 전무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편집자주)
김부겸 국무총리·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소송 대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거나 그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코백회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원으로, 이후 최대 3억원까지 추가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왔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물러나 경남으로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미리 소송을 제기해놓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코백회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로, 백신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백신 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들은 작년 12월 31일 코로나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월 12일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자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며 집회를 벌이는 등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김 총리와 정 청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실무 책임자들이고, 유 장관은 백신 부작용을 앓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강우량 기자
오주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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