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검찰개혁] 검찰, 법무장관·총장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
이달중
‘위헌’ 논쟁 본격화
檢, 청구 자격 여부 논란 일자
법무부장관 내세워 시비 차단
‘헌법에 수사권 보장’ 논리 준비
대검찰청이 입법 절차가 끝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무효화를 위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과 함께 청구인으로 적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처리를 강행한 여당·청와대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선봉에 세워 검수완박 후폭풍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법조계·학계·시민단체에서도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검수완박 2라운드가 ‘위법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모, 憲訴 이어 가처분신청
변호사단체 2곳도 9일 憲訴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송무부에 설치된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는 한 후보자가 5월 중순 임명될 경우에 대비해 그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한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청구인으로 할 예정이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가 불투명하자 청구인 자격이 확실한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법률적 시비를 봉쇄한다는 전략이다.
대검은 헌재에서 법안 위헌성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사보임과 위장 탈당을 주도하고 소수당의 반론권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 독점 청구권에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만 검수완박으로 이를 제한한 것도 헌법 위반이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수사-기소 검사 분리’, ‘검찰총장의 수사 관련 현황 국회 보고’ 조항도 국회의 행정부 권한 침해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현직 부장 판사는 “일단 9월 법안이 시행되면 혼란이 크기 때문에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이 결성한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전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이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오는 9일 헌법소원을 낸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본보와 통화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 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길을 좁혀 놓아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했다.
김규태·김무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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