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핵심 쟁점

 

2022 건설업계 리스크 관리 쟁점

 

중대재해,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최근 중대재해 사고,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원 ·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추진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체 중대재해사고 중 50% 이상이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해 건설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중대재해법]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핵심 쟁점

 

이에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이 2022년 건설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될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의 핵심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4월 20일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웨비나의 주제는 '2022년 건설분야 핵심쟁점'. 정유철 변호사의 사회로 정원, 강선주, 조희태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웨비나 순서에 따라 요약, 정리했다. 웨비나에 350명이 넘는 기업 임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이 4월 20일 웨비나를 열어 2022년 건설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될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의 핵심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350명이 넘는 기업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2022년 건설분야 핵심쟁점

 

1. 중대재해 사고예방 및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은 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정조준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②중대재해 사고발생이 있어야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예방이 아니라 처벌에 방점), ③대상의 확장성과 과도한 처벌기준(책임주의가 아닌 일반예방효과에 중점), ④요건과 기준의 구체성 결여(시행초기 보여주기식 처벌 소지), ⑤공공주체에 대해서도 적용(발주자/관리자 리스크)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과도 차이가 적지 않다.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는 수사기관 및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루어지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다양한 법령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산업재해, 작업중지 등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고,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중대재해 관련 건설분야 주요 실무 쟁점은 부실시공 및 하도급 관리,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기확보, 공동계약의 문제가 될 것이고, 사전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실시공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장의 경우 대체로 부실시공이 발견되고, 부실시공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향후 중대재해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불법 하도급 근절), 적법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기준을 지켜 안전보건능력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적정공사비 확보

저가 수주전략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돌관작업에 대한 발주자 승인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 역시 승인받지 않은 돌관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사이행 간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 증액 신청(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차수별 관리)이 반드시 필요하고, 급격한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거부하는 발주자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공동계약

이른바 "금강노후관 사건"에서 법원은 협력회사 근로자 사망에 대해 대표사 소속 현장소장에게 산안법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표사뿐만 아니라 구성원사들에 대한 산안법 위반 양벌규정을 인정하고, 구성원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 책임원칙 및 실제 책임 있는 구성원사 제재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업체로서는 공동수급체 간 업무분장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독자적인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부실시공

 

1. 부실시공 리스크

부실시공시 업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로는 ①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②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영업정지 처분, ③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있고, 그 외에도 ④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경고, 감점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감점의 경우에는 다른 처분과 달리 감점을 부과한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만 입찰이 제한되는 것이고, 다른 발주기관의 입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그렇지만 특정 발주기관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라면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발주기관의 벌점 부과 사유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대재해법]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핵심 쟁점
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이 4월 20일 개최한 '2022년 건설분야 핵심쟁점' 웨비나에서 발표한 정원, 강선주, 조희태 변호사

 

그리고 이와 같은 처분 외에도 ⑤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등이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업체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

 

 

2.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산정 방식의 변경

기존 벌점부과 방식인 평균벌점 방식 하에서는 벌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2023. 1. 1.부터는 평균벌점 방식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벌점 부과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의 평균벌점 방식에서는 반기별 벌점 합계에서 점검대상 현장수를 나눈 점수를 2년간 합친 후 2로 나눈 값이 벌점이 되는데, 합산벌점 방식에서는 점검대상 현장수로 나누는 부분이 없어지고, 단순히 2년간의 벌점을 모두 더한 후 2로 나눈 값이 벌점이 된다.

 

합산벌점으로 인해서 시공사 등은 ①벌점에 따른 PQ감점을 받을 수 있고, ②벌점이 누적되어 20점 이상이 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등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벌점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벌점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으로 ①부실벌점 제도 주요 내용 및 리스크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해야 하고, ②지속적인 자체 점검 시스템을 통해 벌점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벌점 부과 사유를 리스트로 만들어 감사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만약 이 현장에 감사가 나오면 몇 점의 벌점 부과가 예상되는지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③개정 법령, 고시, 발주처 내부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현장에 공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이 개정되면 몇 달 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적시에 시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마지막으로 벌점 부과시 신속,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 매뉴얼과 조직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자료 수집 등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벌점도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진행 과정에서 확인서나 자료를 제출할 때 내부 또는 외부 법률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후 행정청에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벌점 부과시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및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벌점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신청)이 필요하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벌점 부과 시기를 조절하는 것 역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불법 하도급

 

1.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로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처분,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형사처벌 등이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①제재 대상 확대(현행법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준 자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를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 받을 수 없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까지 확대), ②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처벌 수준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③민간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무 부여(현행법은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한하여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의무 부과), ④신속한 시장 퇴출(하도급 제한규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10년간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추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입법 추이 및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안전과 공정에 대한 요구 속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 평소부터 하도급 법률관계에 대한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분쟁 발생시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하도급법상 주요 위반행위(벌점 부과 요건)

건설분야 관련 하도급법상 주요 위반행위(벌점 부과 요건)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제6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제11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제13조, 제14조), 부당한 경영간섭(제18조), 보복조치(제19조), 탈법행위(제20조)의 금지 등이 있다.

 

하도급법상 벌점이 누산되는 경우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영업정지 요청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벌점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하도급시 준수해야 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거나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의 하도급계획 제출과 발주자의 적정성 심사 및 감독, 하수급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자재구입처 지정 등), 부당특약 금지(7가지 유형), 하수급인의 신고, 조정신청에 대한 수급인의 보복조치 금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 · 운영 및 포상금 지급(2022. 8. 4. 시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사현장 운영의 어려움(부족한 공사비, 촉박한 공사기간, 소규모 시공업체의 한계 등)을 이유로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져왔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업무처리방식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직접 시공 확대, 탈현장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등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건설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는 우리 사회를 경제성과 속도를 중시하던 비용중심에서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가치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에의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이슈 및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리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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