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체계 어떻게 바뀌나...감염병 2급으로 격하..."격리의무도 해제 이르면 5월말"

 

 

25일부터 

영화관·경기장서 실내 취식 가능

 

   정부가 25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COVID-19·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한 단계 아래인 2급으로 낮춘다. 25일에는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기한만 바뀐다. 격리의무 해제 등 대다수의 변화는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경 안착기에 들어서는 시점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행기에 중등증과 경증 치료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진단과 검사체계를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체계 일상화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방역체계 어떻게 바뀌나...감염병 2급으로 격하..."격리의무도 해제 이르면 5월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의 2급 하향 조정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성루 청계광장 검사소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공

 

또 25일부터 그간 취식이 금지됐던 영화관, 지하철, 백화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단 시내·마을버스 내 취식은 안전상의 이유로 계속 금지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개정안과 관련 의견을 모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 변경 취지에 대해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가 계속 줄어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독감은 4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신고가 조금 늦어지면 통계 수치가 그날의 상황을 100% 반영하기는 다소 어렵고, 확진자에 대한 통보가 지금보다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행의) 경향성을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 2급 하향 조정에 따른 다른 변동 사항은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경 안착기가 시작될 때 적용된다. 안착기에는 격리의무가 해제돼 격리권고로 바뀌며, 재택치료체계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중단된다. 또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부과된다. 

 

4주간 이행기에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가 이뤄진다. 우선 치료체계가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낮은 특성에 맞춰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행기에 가동률이 낮은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에서 확진자 치료를 지원한다. 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행기까지 고위험군, 주거취약자 등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하지만 안착기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진단과 감시체계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한다. 정부는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를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환해, 안착기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에 집중한다. 역학조사도 기존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를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해 방역대응을 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방역체계 어떻게 바뀌나...감염병 2급으로 격하..."격리의무도 해제 이르면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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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큰 변화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5월 말)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행기를 둔 것은 의료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행기가 4주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4주 정도 뒤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허용된다. 그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안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코올 음료 외의 음식 섭취는 금지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취식을 허용하되, 환기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화관과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영화 상영 또는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시행하고, 고속철도인 KTX는 4분 30초마다 1회 환기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취식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돼 운영되며, 시식 또는 시음 코너 간에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음식 섭취 시 흔들리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어 실내 취식이 계속 금지된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동아사이언스

 

 

https://www.nhis.or.kr/magazin/159/html/sub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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