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발전 자회사 4곳 압수수색 착수...3년만 강제수사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남동발전·남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오전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사퇴 강요’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이 지난 25일 산업부의 인사·원전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 사흘만이다.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발전 자회사 4곳 압수수색 착수...3년만 강제수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25일 오후 직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 검찰은 28일 발전 자회사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뉴시스

 

이 의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이들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그 직후 사퇴했다.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산업부 국장이 한전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장관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9년 환경부 사건을 기소한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 주진우 형사6부장 등은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근 2년여동안 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친정부 성향 검사장들이 ‘무혐의 처분’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동부지검 관계자도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환경부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

 

[단독] '산업부 블랙리스트' 3년만에 강제수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발전 자회사 4곳 압수수색 착수...3년만 강제수사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325/112539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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