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둬야 할 환급 2가지

 

차량등록때 산 채권 환급받았나요?

사라지는 미환급금 연 20억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지자체 인허가 계약 등 의무채권 매입

시효 지나도록 환급 안 받는 경우 많아..내달부터 온라인서도 환급

 

알아둬야 할 환급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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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액수가 꽤 커서 2천만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이나 되는데,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의무 채권을 더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채권 상환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다음달부터는 이들 금고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방문해 온라인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구 지역 대구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상반기 중 온라인 상환을 시작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고시·공고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인 안내는 하지 않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각 지자체는 신규 매입 채권부터는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고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별로 이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런 체계가 갖춰진 곳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알아둬야 할 환급 2가지

 

의무 채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현재는 창원시만 발행 중)가 발행해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이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이다.

 

자동차의 예를 들면 2천㏄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내 돈으로 PCR검사 ‘양성’ 나오면 환급…병원, 건보 적용한다

 

‘양성’ 나온 PCR 검사비 건보 적용

“의사소견서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앞으로 자비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은 후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알아둬야 할 환급 2가지
동네 병원 코로나19 검사 시작 후 첫 주말인 5일, 서울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3일부터 코로나19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로 동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정부의 바뀐 코로나19 검사 체계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은 사람,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진 사람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우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이나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받으면 무료 PCR 검사가 가능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잡아내지 못해 본인이 직접 PCR 검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다.

 

최근 의심 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으나 계속 ‘음성’이 나온 검사자가 인근 병원에서 10만원 안팎의 검사비를 100% 부담하고 받은 PCR검사에서 확진을 받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한 양성 확진자에 한해 검사비를 환급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환급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PCR 검사에 비해서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떨어지는 한계는 있지만, 그 정도 한계는 감수한다는 것이 검사체계 전환의 주요한 내용”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김 팀장은 “자비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왔을 때 환급을 하는 건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은 비용을 환급 받고, 병원은 (환급한 후)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데도 증상이 있을 때 고민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최정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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