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손님은 모르는 새 방역지침 'QR 폐지'..."시작 때는 엄청 홍보하더니 없앨땐 말도 안 해주네" ㅣ 확진자 무단이탈 못 막는다…`방역패스` 무용지물
"QR 폐지? 지금 알았다"
11개 방역패스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기록 의무 중단
QR 코드 통한 방역패스 확인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대상 아닌 백화점·마트
QR 코드 없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4월1일로 늦추기로
19일부터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중단
방역패스 시행 업소 확인용으로만 QR코드 사용
“출입명부 쓰라고 할 땐 구청에서 엄청 안내하더니 없앨땐 말도 안 해주네요. 접종 여부만 확인해야겠어요.”(한 자영업자)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폐지하고 방역패스만 시행키로 코로나19 역학조사 방식을 전환한 이후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를 제공 받지 못한 업주들은 당혹해했다. 시민들도 “똑같은 QR코드 아닌가”, “QR 폐지됐다는데 여긴 왜 하는 건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업주 "출입명부 땐 반복안내하더니…폐지 몰랐다"
'왜 QR 확인하냐' 잘못된 정보에 항의손님도 많아
이데일리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과 술집 등 12곳을 둘러본 결과 출입명부 중단에 대해 아는 곳은 3곳뿐이었다. 나머지 9곳은 전달받은 바가 없어 몰랐다며 안심콜과 수기명부를 그대로 배치해놓고 QR코드를 요청하고 있었다.
등갈비찜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 조모(53·여)씨는 “QR코드 인증을 안 하는 손님들에겐 안심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는데 바뀐 내용을 지금 알았다”며 생소해했다. 분식집 사장 이모(52·여)씨는 “QR 찍어달라고 안내만 하니까 달라진 점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며 “이제 안심콜이랑 수기 명부는 치워야겠다”고 말했다.
고깃집 사장 박모(51·남)씨는 “안심콜이나 수기 명부는 필요 없다는 걸 TV를 보고 알았는데 구청에서 안내를 안 해줘서 계속 모를 뻔했다”라며 “출입명부 시행할 땐 수시로 나와서 하라고 하더니 바뀐 것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들 가운데서도 모든 QR코드 인증이 폐지됐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손님들이 “전자출입명부 안 한다는데 왜 찍어야 하냐”며 되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업주들 반응이다. 방역패스 확인에 QR코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부분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QR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육식당에서 근무 중인 김모(53·여)씨는 “수기작성명부와 안심콜은 치웠고, 방역패스 때문에 QR코드만 인식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손님들에게 QR코드를 찍어달라고 하면 ‘없어졌다던데 왜 검사하냐’며 항의하기도 해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당국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방역패스와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접종완료자는 격리 중 식당·카페 가도 "접종완료"
인천 70대 격리 이탈 사망자…찜질방서 인지 못해
정부 “이탈 추적 안하지만 사후 적발시 무관용 고발”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개 업종이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는 ‘딩동’이라는 소리만 나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로는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정보와 접종력(방역패스 정보)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라도 접종완료자라면 방역패스 스캔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외에 다른 표시, 음성이 나오지는 않는다.
지난 15일 70대 남성 A씨가 확진 후 재택치료 중 자가격리를 이탈해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A씨의 확진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해당 지역 관리의료기관은 당일 오후 건강 모니터링시 1차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2차 통화시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앱을 통한 GPS 위치 추적을 폐지했고, 19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한 동선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패스는 현재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접종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확진자의 격리 이탈에 대해서는 관리 및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가능하다”며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재난·응급의료·범죄대피 등)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양희동 기자 이데일리
- 일론 머스크, 텍사스에 지하 터널 건설⋯
-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 완화...1주택자,⋯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민관개발사⋯
-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고영회]
- 아찔한 국내 최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