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이룬 '잠실주공 5단지'...하지만 폭탄급 부담금이 부담
8억 부담금 폭탄 공포
'꿈의 50층' 이룬 잠실주공 5단지 운명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마침내 ‘꿈의 50층’을 이룬 첫 강남 재건축 단지가 됐다.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통과되면서다. 올해로 준공 45년째를 맞은 이 단지는 3930가구(15층)의 낡은 주거지가 6815가구(최고 50층)의 최첨단 단지로 탈바꿈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 조합원
매매·증여 해도 지위 양도 가능
잠실주공 5단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이었던 '35층 고도제한'을 뚫은 첫 사례다. 서울시가 7년 만에 정비계획변경 인가를 내준 것이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고 있었던 재건축 사업의 물꼬가 터졌다는 의미도 크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상정시키려 했지만 무산됐고, 이후 사업은 멈춰 있었다.
심의 통과 소식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사업 절차를 묻는 전화가 꽤 오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의 규제로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와 조건 등도 잘 따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부터 현금청산 주의보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이 된 재건축 단지를 매매하면 소유권은 갖지만, 조합원 자격은 가질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집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재건축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거래 제한 조치다.
단 예외조항을 뒀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은 매매·증여를 해도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집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 정체된 단지도 마찬가지다. 조합설립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은화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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